조달청/MAS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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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MAS)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한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 계약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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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요건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시험규격 및 기준이 존재해야 함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계약이 가능한 범주의 제품일 것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정책적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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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계약 프로세스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 중 적격성 평가 후 대상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정성 판단
가격협상 곤란 시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기준가격 설정
협상된 품목별 다수의 업체와 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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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내용

계약기간 : 3년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성능이 향상된 경우, 조달청과 협의 시 가능

가격인하 가능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가격인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