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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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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과 별도 사업으로, 추가 지원사업(추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본 사업(일반트랙 3차)에 참여 가능

< ’25년 일반트랙 3차 공고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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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다운로드]

[붙임2 다운로드]


1. 사업 개요(일반트랙 3차)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180개사 내외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일반트랙 3차)

  • 지원내용 : 546개* 해외규격인증 (붙임1)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아래 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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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일반-패스트트랙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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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3. 모집기간 및 방법(일반트랙 3차)

  • 모집기간 : ’25년 10월 15일(수) 09:00 ~ 11월 14일(금) 18:00 까지

    • 대상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붙임1】지원대상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3】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 선정 및 지원 등 (일반트랙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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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12월 15일(월)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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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쟁 및 선정

  • 지역별(본점 소재지 기준) 수요 및 선정 자격기준(65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고비용 인증(1건당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은 지역별 경쟁이 아닌 전국 경쟁으로 선정
  • 협약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일반트랙)**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일반트랙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2회 신청 가능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기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진행 중인 트랙(일반 또는 패스트트랙)이 종료되어도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는 불가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 포함

6.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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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도,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함

    • 기존 사업과 추가지원사업에 동시 신청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건수는 각 사업별 별도 산정함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컨설팅 비용은 등록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은 일반트랙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사업설명회 일정

  • 전국 순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하반기 설명회 일정안내

    • 일시 및 장소 : ’25.10.15.(수)~10.24.(금), 각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15개)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가입 후[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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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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