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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5-10-20

1.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과 별도 사업으로, 추가 지원사업(추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본 사업(일반트랙 3차)에 참여 가능
< ’25년 일반트랙 3차 공고내용(요약) >

1. 사업 개요(일반트랙 3차)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180개사 내외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일반트랙 3차)
- 지원내용 : 546개* 해외규격인증 (붙임1)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아래 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일반-패스트트랙 합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3. 모집기간 및 방법(일반트랙 3차)
모집기간 : ’25년 10월 15일(수) 09:00 ~ 11월 14일(금) 18:00 까지
- 대상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붙임1】지원대상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3】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 선정 및 지원 등 (일반트랙 3차)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5년 11월 17일(월) ~ 12월 15일(월)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시 가점부여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선정방법: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쟁 및 선정
- 지역별(본점 소재지 기준) 수요 및 선정 자격기준(65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고비용 인증(1건당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은 지역별 경쟁이 아닌 전국 경쟁으로 선정
협약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일반트랙)**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일반트랙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2회 신청 가능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동 사업(기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진행 중인 트랙(일반 또는 패스트트랙)이 종료되어도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는 불가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 포함
6. 기타 유의 사항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도,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함
- 기존 사업과 추가지원사업에 동시 신청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건수는 각 사업별 별도 산정함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
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컨설팅 비용은 등록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은 일반트랙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사업설명회 일정
전국 순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하반기 설명회 일정안내
일시 및 장소 : ’25.10.15.(수)~10.24.(금), 각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15개)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가입 후[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8.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