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E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개요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EU에서 이 규제를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며 WEEE II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 혹은 수입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 혹은 수입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개요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제품을 EU국내에 유통시킬 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성, 재활용률, 폐기방법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해당 제품 등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IEC/TR 62635; 2012 지침으로 평가)
국내 제조업자는 이를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제품을 EU국내에 유통시킬 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성, 재활용률, 폐기방법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해당 제품 등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IEC/TR 62635; 2012 지침으로 평가)
국내 제조업자는 이를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범위
EU지역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부속서 I에서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
EU지역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부속서 I에서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
WEEE 품목군별 재생률 및 재활용률
규제항목 | 재활용품 (Recovery) | 재사용/재생용 (Reuse/Recycling) |
---|---|---|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 80% 이상 | 75% 이상 |
정보통신장비, 소비가전 | 75% 이상 | 65% 이상 |
소형가전, 조명기기, 진동공구, 연구 및 제어시스템 장치류, 의료장비, 감시/제어기기 | 70% 이상 | 50% 이상 |
재사용 (Reuse): 폐제품을 본래의 용도 혹은 유사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활용 (Recovery): 폐제품을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자원화하는 것
재활용 (Recovery): 폐제품을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자원화하는 것
기타사항: 2018년 8월 14일부터 목표율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