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E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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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개요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EU에서 이 규제를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며 WEEE II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 혹은 수입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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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개요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제품을 EU국내에 유통시킬 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성, 재활용률, 폐기방법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해당 제품 등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IEC/TR 62635; 2012 지침으로 평가)

국내 제조업자는 이를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범위
EU지역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부속서 I에서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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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품목군별 재생률 및 재활용률

규제항목 재활용품 (Recovery) 재사용/재생용 (Reuse/Recycling)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80% 이상 75% 이상
정보통신장비, 소비가전 75% 이상 65% 이상
소형가전, 조명기기, 진동공구, 연구 및 제어시스템 장치류, 의료장비, 감시/제어기기 70% 이상 50% 이상
재사용 (Reuse): 폐제품을 본래의 용도 혹은 유사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활용 (Recovery): 폐제품을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자원화하는 것
기타사항: 2018년 8월 14일부터 목표율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