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
오픈스코프(6대 분류) · 생산자책임(EPR) 등록/보고 · 수거/회수·재활용 목표 · 라벨 표기
무엇을 규정하나?
EEE의 분리수거·처리, 수거/회수·재활용 목표, 생산자책임(EPR)
EU WEEE 지침(2012/19/EU)은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의 분리수거·적정 처리를 의무화하고, 회원국에 수거율 및 회수·재활용율 목표를 부여합니다. 또한 생산자에게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부과하여, 각국 국가 등록·보고·라벨 표기 등을 요구합니다.
범위(오픈스코프) & 분류
2018‑08‑15부터 6대 분류(Annex III) — 전압 ≤1000Vac/1500Vdc
분류(Annex III) | 예시 |
---|---|
1. 온도교환 장비 | 냉장/냉동기, 에어컨, 히트펌프 등 |
2. 화면 장비 | TV, 모니터, 화면 ≥100cm² 장비 |
3. 램프 | 형광/방전·LED 램프 등 |
4. 대형 장비 | 외형 치수 중 어느 하나가 >50cm |
5. 소형 장비 | 모든 외형 치수가 <=50cm |
6. 소형 IT·통신 장비 | 휴대폰, 라우터 등(외형 치수 <=50cm) |
WEEE는 2018‑08‑15부터 오픈스코프로 전환되어,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EEE가 대상입니다.
생산자책임(EPR)
국가별 등록·보고 · 표시(마크/날짜/생산자 식별) · 재활용 정보 제공
- 등록: 판매하는 각 회원국의 WEEE 등록기관에 생산자로 등록, WEEE 번호 부여
- 보고: 분류별 투입량(POM)·수거·처리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 표시: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 + 날짜표시(바/연-월) + 생산자 식별
- 정보 제공: 재사용·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정보를 출시 후 1년 내 제공(해당국 요구)
수거율(국가 목표)
2016년 45% → 2019년부터 65%(또는 WEEE 발생량의 85%)
회원국은 역사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거율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16년 45%에서 시작하여 2019년부터 65%(또는 WEEE 발생량 대비 85%) 방식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수·재활용 목표(Annex V)
범주별 "재사용·재활용"(RR) · "회수"(R) 최소 비율
분류 | 재사용·재활용(RR) | 회수(R) |
---|---|---|
온도교환 장비 | ≥ 80% | ≥ 85% |
화면 장비 | ≥ 80% | ≥ 85% |
램프 | ≥ 80% | — |
대형 장비 | ≥ 80% | ≥ 85% |
소형 장비 | ≥ 55% | ≥ 75% |
소형 IT·통신 장비 | ≥ 55% | ≥ 75% |
계산 방법은 지침 Article 11(2) 및 Annex V에 따르며, 국가별 운영지침에서 세부 산식·샘플링을 제시합니다.
라벨/표시
바퀴 달린 쓰레기통(가로줄) · 생산자 식별 · 날짜 표기
- 모든 EEE에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가로줄/막대 포함)를 표시합니다.
- 생산자 식별(브랜드/상호)과 출시일 표기(날짜 또는 막대바)를 포함합니다.
- 국가 등록번호(WEEE 번호) 표시는 각국 지침을 따릅니다(요구 시 라벨·문서에 병기).
절차(요약)
범위 판정 → 국가 등록(EPR) → 라벨링 → 보고/기금 납부 → 사후관리
- 제품의 WEEE 적용 여부·분류(Annex III)·예외 확인
- 회원국별 등록 및 책임기관(생산자책임조직) 계약
- 라벨(쓰레기통 기호·날짜·생산자 식별)·포장/사용설명서 반영
- 분류별 투입량(POM)·회수/재활용 실적 정기 보고, 분담금 납부
- 시장감시·수거망 운영, 변경사항 보고 등 사후관리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핵심 점검
- 제품의 EEE 정의·전압 요건(≤1000Vac/1500Vdc) 및 예외 조항 확인
- 판매국별 생산자 등록·WEEE 번호 확보, 판매 채널별 고지사항 정리
- 라벨 시안에 쓰레기통 기호·날짜·생산자 식별 반영
- POM·회수·재활용 데이터 집계 체계 마련(카테고리·중량·기간)
- 수거·리사이클 협약(생산자책임조직)·역물류 정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