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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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아닙니다. 각 나라 별 CE 성적서로도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317-183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전기안전 파생 모델 허용되는 범위 입니다.

1. 전자파

기본모델에서 파생으로 변경이 되는 항목입니다.
①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②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③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④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⑤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 전기안전
기본모델 사양에서 파생모델 추가할 때 변경 되면 안되는 부품 리스트입니다.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1차측 입력회로 부분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광접합소자 (포토커플러)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상승방지창지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 트랜스포머)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방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양되는 부품
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넷 클러치
4.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가. 교류접안 30V이상, 집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우의 재질
나. 회로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아래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과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의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Help-Desk (☎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 구체적인 제조공정,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품목번호 안내가 어려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받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유선: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을 신청 또는 ②인터넷: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중간)[민원서비스]의 [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참조
▸ 또한, 수입요건은 관세율표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 사이트로 들어감,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2504)를 입력하여 확인(※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수입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물품의 품목을 누르셔서 해당 품목번호에 따라 규정된 물품의 적정 원산지표기방법, 적용세율, 그리고 요건사항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요건사항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신고 통관절차시 필수구비요건으로 관련법과 어떤사항을 받아야하는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취득절차, 비용, 소요시간등은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요건확인기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세관에서는 요건득실유무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먼저하시고 위 안내방법을 이용하여 해당물품에 요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간소화방법 등 수입승인요건은 각각의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업체(또는 운송업체를 대신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등에 대해서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후에 항구에서 고객님께 운송되는 과정, 운임 등도 운송업체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세관 수입부서와 협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직접 제작을 하고 있기에 원하시는 사양에 100% 맞춰서 제작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제28조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한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5]
전자파적합성 면제대상 기기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내용에 따라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2.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4.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6.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7.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8.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9.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10.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①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②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③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④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⑤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제15조제3항 및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