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관리제도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대기전력 저감 · 고효율기자재

무엇을 규정하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효율관리·대기전력·고효율 기자재 체계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으로 구성됩니다. 제품군별 고시·공고에서 정하는 시험방법·평가기준·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운영은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체계를 따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MEPS

등급 표기와 최소 효율 기준 충족 — 품목별 고시 기준 준수

구분핵심 내용
등급표시 제품에 효율 등급 라벨과 핵심 지표(예: 연간소비전력, 효율지수 등)를 표시. 등급 단계·표시항목은 품목별 고시에 따름
MEPS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해야 시장에 유통 가능. 기준 미달 시 판매 제한
시험방법 KS/ISO/IEC 등 표준을 준용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적용(온도·부하·설치조건 등 조건이 상세 규정됨)
표시·광고 라벨 형식·치수·색상·문구 및 온라인 광고 시 표기 항목을 준수

등급 단계(예: 1~5 등급 또는 1+ 체계 등)와 산정식·표시항목은 품목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 적용합니다.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 목표치 설정·측정방법·표시/홍보 준수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제품의 Off/Standby/Network Standby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제한하고, 측정방법과 표시·홍보 기준을 정합니다. 대상 품목과 목표치(예: W 단위 한계치)는 공지에서 정하며, 제품 라벨·온라인 안내문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성능 요건 충족 시 인증·표시 — 조달·인센티브 연계(해당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품목별 성능·효율 요건을 만족한 장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을 허용하고, 공공조달·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방법·표시 요건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최신 기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라벨 공통

등급/MEPS · 대기전력 · 고효율기자재 — 공통 표기 원칙

항목요구사항
라벨 요소 정해진 라벨 형식과 필수 항목(등급, 효율지표, 모델, 제조자 등) 표기
온라인/오프라인 포장·카탈로그·웹·광고 등 소비자 접점에 동일 정보 제공
검증/사후관리 표시 내용의 사실성 유지, 사후 모니터링·표본 시험 대응

절차(요약)

품목 확인 → 시험/평가 → 등급 산정·표시 → 등록/보고(해당 시)

  1. 제품이 속한 품목·범주 확인(해당 고시/기준서)
  2. 공인 시험방법에 따라 효율/소비전력 시험
  3. 등급 산정 또는 MEPS 충족 여부 판정
  4. 라벨·홍보물·온라인 표기 반영, 등록/보고 항목이 있는 경우 절차 완료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핵심 점검

에너지효율, 정확하고 빠르게

등급·MEPS, 대기전력, 고효율기자재까지 — 품목별 기준과 시험·표시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