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관리제도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대기전력 저감 · 고효율기자재
무엇을 규정하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효율관리·대기전력·고효율 기자재 체계
에너지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으로 구성됩니다. 제품군별 고시·공고에서 정하는 시험방법·평가기준·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운영은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체계를 따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MEPS
등급 표기와 최소 효율 기준 충족 — 품목별 고시 기준 준수
구분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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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시 | 제품에 효율 등급 라벨과 핵심 지표(예: 연간소비전력, 효율지수 등)를 표시. 등급 단계·표시항목은 품목별 고시에 따름 |
MEPS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해야 시장에 유통 가능. 기준 미달 시 판매 제한 |
시험방법 | KS/ISO/IEC 등 표준을 준용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적용(온도·부하·설치조건 등 조건이 상세 규정됨) |
표시·광고 | 라벨 형식·치수·색상·문구 및 온라인 광고 시 표기 항목을 준수 |
등급 단계(예: 1~5 등급 또는 1+ 체계 등)와 산정식·표시항목은 품목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 적용합니다.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 목표치 설정·측정방법·표시/홍보 준수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제품의 Off/Standby/Network Standby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제한하고, 측정방법과 표시·홍보 기준을 정합니다. 대상 품목과 목표치(예: W 단위 한계치)는 공지에서 정하며, 제품 라벨·온라인 안내문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성능 요건 충족 시 인증·표시 — 조달·인센티브 연계(해당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품목별 성능·효율 요건을 만족한 장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을 허용하고, 공공조달·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방법·표시 요건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최신 기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라벨 공통
등급/MEPS · 대기전력 · 고효율기자재 — 공통 표기 원칙
항목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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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요소 | 정해진 라벨 형식과 필수 항목(등급, 효율지표, 모델, 제조자 등) 표기 |
온라인/오프라인 | 포장·카탈로그·웹·광고 등 소비자 접점에 동일 정보 제공 |
검증/사후관리 | 표시 내용의 사실성 유지, 사후 모니터링·표본 시험 대응 |
절차(요약)
품목 확인 → 시험/평가 → 등급 산정·표시 → 등록/보고(해당 시)
- 제품이 속한 품목·범주 확인(해당 고시/기준서)
- 공인 시험방법에 따라 효율/소비전력 시험
- 등급 산정 또는 MEPS 충족 여부 판정
- 라벨·홍보물·온라인 표기 반영, 등록/보고 항목이 있는 경우 절차 완료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핵심 점검
- 품목·모델·변형군 정의(용량/정격/부속 차이 포함)
- 시험조건(온도·부하·전원·설치) 및 장비 셋업을 사전 검토
- 라벨 시안: 등급·효율지표·모델·제조자 정보 확인
- 온라인/포장/매뉴얼 등 모든 매체에 동일 정보 반영
- 사후관리 대응: 표본시험 재현성, 시험성적서·내부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