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시험 항목 안내
차세대 제품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기준을 소개합니다.
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설명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의무사항
제품 신고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에 대한 의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벽걸형전, 형광램프, 안정기/자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벽걸형전, 형광램프, 안정기/자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등급 기준과 부착 대상 품목 정보 제공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이 가장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5등급 제품은 사용시 1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2개 품목(자동차제외)을 선풍기, 벽걸형 전기온풍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하고는 라벨을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체 32개 품목(자동차제외)을 선풍기, 벽걸형 전기온풍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하고는 라벨을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정보를 제공합니다.
9kHz 이상의 펄스신호를 발생시키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