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시험 항목 안내

차세대 제품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기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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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설명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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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제품 신고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에 대한 의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벽걸형전, 형광램프, 안정기/자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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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등급 기준과 부착 대상 품목 정보 제공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이 가장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5등급 제품은 사용시 1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2개 품목(자동차제외)을 선풍기, 벽걸형 전기온풍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하고는 라벨을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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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Hz 이상의 펄스신호를 발생시키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