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핵심 인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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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KC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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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심사합니다.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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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서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및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