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핵심 인증 절차입니다.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초기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심사합니다.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합니다.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합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서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및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서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및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