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KC Safety)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시험/공장심사 · 표시/라벨
전기용품안전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체계
전기용품의 설계·제조·유통 단계에서 화재/감전/과열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하나의 평가 체계를 적용합니다. 제품은 해당 한국 안전표준(K‑표준)에 따라 시험을 받고, 안전인증의 경우 공장심사(초기·정기)를 통해 지속 준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세부 대상 품목·평가 등급은 고시·부속서에 의해 주기적으로 정비되며, 최신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구분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구분 | 개요 | 주요 요건 |
---|---|---|
안전인증 | 위험도가 높은 전기용품 대상. 인증기관의 형식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 | 초기공장심사(IFI)·정기심사, 형식시험 성적서, 표시·라벨 심사 |
안전확인 | 중간 위험도의 전기용품. 형식시험 성적서 등으로 적합성 확인 | 형식시험 성적서, 기술문서, 표시·라벨 확인(공장심사 없음) |
공급자적합성확인 |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품목. 제조자/수입자가 자체 적합성을 확인 후 시장 공급 | 시험성적서 보유·기술문서 관리, 표시·라벨 요건 준수 |
품목별 평가 구분·예외는 고시에 따릅니다.
적용 표준(예)
제품군별 안전 표준 — IEC와 정합된 K‑표준
- AV/ICT — K 62368‑1 (IEC 62368‑1 정합)
- 가전제품 — K 60335‑1 및 해당 Part‑2(제품별)
- 시험·측정·제어·실험실 — K 61010‑1
- 조명기기 — K 60598 계열
- 전원장치/어댑터 — 적용 제품군에 따라 상응 표준 적용
정확한 적용 표준은 제품의 용도·정격·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시·라벨 요건
KC 마크·인증/확인번호 · 모델/정격 · 제조자/수입자
항목 | 요구사항 요약 |
---|---|
KC 표기 | KC 마크와 인증/확인/적합성 번호 표시(평가 유형에 따라 상이) |
제품 식별 | 모델명/형식, 정격전압·전류·소비전력 등 |
책임 주체 | 제조자명·주소 또는 수입자 정보 |
경고/주의 |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주의 문구 및 도해 |
표시 위치·크기·내구성 등 세부는 고시·해당 표준의 라벨링 요구에 따릅니다.
절차(요약)
제품 정의 → 표준/평가 구분 → 시험 → 공장심사(해당 시) → 표시
- 제품 용도·정격·사용환경 정의 → 적용 표준 및 평가 구분 확정
- 인증기관/시험기관 접수, 시료 시험 및 서류 심사
- 안전인증의 경우 초기공장심사(필요 시) 및 사후 관리
- 라벨/표시 요구 사항 충족 → KC 마크 및 번호 표기
- 출시 후 변경관리 — 주요 부품/설계 변경 시 영향평가 및 필요 시 재시험·변경 신고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핵심 점검
- 평가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과 적용 표준을 먼저 확정
- 정격·내열·절연·접지·연소성 등 설계가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
- 라벨 도면(모델/정격/책임 주체/KC 번호)과 사용자 문서 준비
- 안전인증의 경우 공장심사 준비(품질문서, 공정·검사 체계)
- 부품 변경·제조소 변경 등 변경관리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