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확인
소비자 스스로의 확인을 통해 안전을 증명하는 자율적 인증 방식입니다.
안전확인신고 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해당됩니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