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확인(KC Safety Confirmation)
대상 품목 · 적용 표준 · 시험/서류 · 표시/라벨 · 절차
무엇을 규정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적합성 확인
전기용품안전확인은 중간 위험도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형식시험 성적서와 기술문서를 통해 안전 요구 충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 대비 공장심사 의무는 없으나, 제품은 해당 K‑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표시·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개요)
가정·사무용 전기용품 중 안전확인 대상군
안전확인 대상은 법·고시의 품목별 목록에 의해 정의되며, 예시로 소형 전열기기, 정보통신·주변기기 일부, 조명 일부, 전원 어댑터 일부 등 중간 위험도 품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은 최신 고시로 확인합니다.
적용 표준(예)
IEC와 정합된 한국 안전표준(K‑표준)
- AV/ICT — K 62368‑1 (IEC 62368‑1 정합)
- 가전제품 — K 60335‑1 및 해당 Part‑2
- 시험·측정·제어·실험실 — K 61010‑1
- 조명기기 — K 60598 계열
- 전원장치/어댑터 — 적용 제품군에 따라 상응 표준
정확한 적용 표준은 제품의 용도·정격·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품목별 목록·부속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표시·라벨 요건
KC 마크·확인번호 · 모델/정격 · 제조자/수입자 · 경고/주의
항목 | 요구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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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표기 | KC 마크와 안전확인 번호를 제품에 표시(라벨/명판/전자라벨 허용 범위는 고시에 따름) |
제품 식별 | 모델명/형식, 정격전압·전류·소비전력 등 |
책임 주체 | 제조자명·주소 또는 수입자 정보 |
경고/주의 |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주의 문구 및 도해 |
표시 위치·크기·내구성 등 세부는 고시·해당 표준의 라벨링 요구에 따릅니다.
제출 서류(예)
형식시험 성적서 · 회로도/BoM · 사진 · 사용자문서 · 라벨 도면
- 시험성적서 — 적용 K‑표준에 따른 형식시험 성적서
- 기술문서 — 회로도·부품리스트(BoM)·블록도·부품 인증서(해당 시)
- 제품 사진 — 외관·내부·라벨 위치·안전 구조 확인용
- 사용자 문서 — 한글 사용설명서·경고/주의 문구
- 라벨 도면 — KC 마크·번호·모델·정격·제조자 정보 포함
절차(요약)
제품 정의 → 표준 확인 → 형식시험 → 서류 제출 → 표시
- 제품 용도·정격·설치환경 정의 → 적용 표준 및 대상 여부 확인
- 공인 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 진행, 성적서 확보
- 기술문서·라벨 도면·사용자 문서 정리 후 제출
- 접수·검토 완료 → 안전확인 번호 부여
- KC 마크·번호 등 표시 적용 및 문서 보관
사후관리·변경관리
시장 모니터링 대응 · 설계/부품 변경 영향평가
- 표본 점검 — 표시 내용·성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대응
- 변경관리 — 주요 부품·설계 변경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영향평가 및 필요 시 재시험·변경 절차
- 문서 보관 — 시험성적서·라벨·사용자 문서 등 최신본 유지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핵심 점검
- 대상 여부와 적용 K‑표준을 먼저 확정
- 정격·절연·연소성·접지 등 설계 요구 충족 여부 사전 점검
- 형식시험 항목/샘플/설정 정의, 성적서 확보
- 라벨 도면·한글 사용설명서·경고/주의 문구 준비
- 부품·제조소 변경 시 영향평가 및 문서 업데이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