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SDoC)

대상 품목 · 모델별 시험 · 시험결과서·확인서 · 표시/라벨 · 절차·사후관리

무엇을 규정하나?

제조·수입자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문서화하고 KC 표시를 적용

공급자적합성확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은 고시로 지정된 대상 전기용품·생활용품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통관 이전에 모델별 제품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결과서확인서를 작성·보관하는 체계입니다. 별도의 공장심사는 요구되지 않지만, 표시·라벨 요건을 포함한 관련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개요)

고시로 지정된 전기용품·생활용품

대상은 최신 품목별 목록에 의해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위험 또는 비교적 단순 구조의 제품군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포함·예외 범위는 최신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

시험 수행·문서 보관·표시·사후관리

주체의무
제조자/수입자 모델별 시험(자체 또는 제3자 의뢰) 수행, 시험결과서·확인서 작성·보관, KC 표시 이행
유통/판매자 표시·라벨 확인, 문서 요구 시 제시 협조

시험·표준(개요)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능 시험과 샘플링

  • 시험 범위: 전기 안전, 기계적 안전, 발열/내열, 내화/연소, 구조/치수 등 해당 기준에 부합
  • 시험 수행: 내부 시험실 또는 공인 시험기관 의뢰(정확도·교정 상태 확보)
  • 샘플: 대표 모델·변형군 정의, 주요 부품·설정값 문서화
  • 결과: 시험결과서에 방법·조건·장비·결과·판정 명시

표시·라벨 요건

KC 마크 · 모델/정격 · 제조자/수입자 · 경고/주의

항목요구사항 요약
KC 표기 KC 마크(해당 양식), 모델/형식과 함께 제품 또는 포장·설명서에 표시
제품 식별 정격(전압/전류/전력 등), 제조자·수입자 정보
경고/주의 사용상 주의, 설치·보관 조건, 화재/감전 등 위험 경고(해당 시)

표시 위치·크기·내구성·전자라벨 허용 등 세부는 관련 기준 및 고시 요구에 따릅니다.

문서(보관)

시험결과서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라벨/사진 · 기술자료

절차(요약)

대상 판정 → 시험 → 문서화 → 표시 → 보관·사후관리

  1. 제품의 대상 여부·기준 확인(최신 고시)
  2. 모델별 시험 수행(자체/제3자), 결과 수합
  3. 시험결과서·확인서 작성 및 서명·보관
  4. KC 표시/라벨 적용(제품/포장/설명서/온라인)
  5. 시장 모니터링·변경관리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변경관리

표본 점검 대응 · 설계/부품 변경 영향평가

  • 표본 점검: 표시·성능에 대한 시장 점검에 대비
  • 변경관리: 부품·설계·제조소 변경 시 적용 기준 영향평가 및 필요 시 재시험
  • 문서 유지: 최신본 문서·사진·라벨 도면의 일관성 유지

실무 체크리스트

출고/통관 전 핵심 점검

공급자적합성확인, 정확하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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