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자율적 안전확인 절차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0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
02.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