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안내합니다.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을 실시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품 안전확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01 유아용 섬유제품
02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03 유아용 삼륜차
04 유아용 의자
05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06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07 어린이용 자전거
08 어린이용 온열팩
09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10 유아용 침대
11 학용품
12 유아용 캐리어
13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14 보행기
15 유모차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01 어린이용 가죽제품
02 어린이용 킥보드
03 어린이용 물안경
04 쇼핑카트 부속품
05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06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07 어린이용 스노보드
08 아동용 섬유제품
09 어린이용 장신구
10 어린이용 스키용구
11 어린이용 가구
12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
1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14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