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KC 안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공통/품목별 안전요건 · 표시/라벨

무엇을 규정하나?

어린이제품의 화학·기계/물리·연소·전기 안전 확보

어린이(통상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설계·제조 제품에는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체계가 적용됩니다. 제품은 공통 안전요건(예: 유해화학물질 제한, 날카로운 모서리·작은 부품·연소 위험)과 품목별 안전요건을 충족하고, KC 마크/번호연령표시·경고문구 등 라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평가 구분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구분개요주요 요건
안전인증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제품(예: 일부 유아용품·전동 완구 등) 형식시험 + 공장심사(초기/정기), KC 마크·인증번호 표시
안전확인 중간 위험도 품목(예: 일부 완구·학용품 등) 형식시험 성적서, 기술문서, KC 마크·확인번호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적 위험이 낮은 품목 시험성적서 보유, 기술문서 관리, KC 마크·표시 요건 준수

실제 대상·예외는 고시의 품목별 목록과 부속서에 따릅니다.

공통 안전요건

화학 물질 제한 · 기계/물리적 안전 · 연소 · 전기(해당 시)

분야핵심 요구
화학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등 가소제, 포름알데히드, 아민류(염료) 등 유해물질 제한
기계/물리 작은 부품(흡인·삼킴 위험), 날카로운 모서리/끝, 끈 길이, 충격·낙하·압축 등 안전성
연소 섬유·폼류의 연소성 제한, 점화·연소 확산 억제
전기(해당 시) 전동·전기식 제품은 누설전류·과열·절연·충전지 안전 등 전기안전 충족

세부 시험항목·한도는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기준서의 최신본을 적용합니다.

품목별 요구(예)

완구 · 유아용 섬유/침구 · 학용품 · 놀이용 매트 · 전동 완구 등

표시·라벨 요건

KC 마크·번호 · 연령표시 · 경고문구 · 제조자/수입자·원산지

항목요구사항
KC 표기 평가 구분에 따른 KC 마크와 번호 표시(라벨/명판/포장/전자라벨 허용 범위는 기준서에 따름)
연령표시 권장 사용 연령 또는 사용금지 연령 표기
경고/주의 작은 부품·질식·붕대형 끈 등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와 도해
제품 식별 모델명/형식, 규격/치수(해당 시), 소재/성분(섬유·플라스틱 등)
책임 주체 제조자·수입자 명칭/주소/연락처, 원산지

표시 위치·크기·가독성·내구성 등 세부는 공통/품목별 기준서 요구에 따릅니다.

제출 서류(예)

시험성적서 · 성분·원단/부자재 자료 · 사진 · 라벨 도면 · 사용자문서

절차(요약)

대상 판정 → 시험 → 서류 제출 → 번호 부여(해당 시) → 표시

  1. 제품의 대상 여부와 평가 구분(안전인증/확인/적합성) 판정
  2. 공통·품목별 기준으로 시험 수행, 성적서 확보
  3. 성분/부자재 자료·사진·라벨 도면·사용자 문서 정리
  4. 접수·검토 완료 → 인증/확인 번호 부여(해당 시)
  5. KC 마크·번호·연령표시·경고문구 등 표시 적용

사후관리·변경관리

표본 시험·모니터링 대응 · 소재/부속 변경 영향평가

  • 표본 시험 — 시장 모니터링에 따른 표본 시험 대응
  • 변경관리 — 소재·부자재·구성품 변경 시 안전성 영향 평가 및 필요 시 재시험
  • 문서 관리 — 성적서·성분 자료·라벨·사용자 문서 최신본 유지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핵심 점검

어린이제품 KC, 정확하고 빠르게

대상 판정부터 시험·라벨·문서까지 — 공통/품목별 기준 최신본에 맞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