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EMC 전자기적합성 지침(2014/30/EU)

장비 정의·필수요건·평가절차·표시/문서 요건

EMC란?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방출은 제한하고, 내성은 확보

EMC 지침(2014/30/EU)은 전기·전자 장비가 다른 장비에 과도한 전자기 방해(방출)를 유발하지 않고, 주변 방해에 대해 적절한 내성을 가지도록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기기(Apparatus)고정 설치물(Fixed installations)로 구분되며,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은 RED(2014/53/EU)가 적용됩니다.

  • 기기(Apparatus) — 최종 사용자에게 배치·사용되는 전기·전자 장비, 또는 그러한 조합으로서 EMC 요구를 충족해야 함
  • 고정 설치물(Fixed installations) — 일정 장소에 설치된 장비의 조합. 좋은 공학적 관행에 따라 구성·설치하고 관련 문서를 보유

적용 범위와 정의

기기·고정 설치물·RED와의 관계

구분내용
기기(Apparatus) 전기·전자 장비 및 이의 조합으로서 EMC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CE 마킹EU 적합성선언(DoC)이 필요합니다.
고정 설치물 특정 장소에 설치된 장비의 조합. CE 마킹 대상은 아니나, 좋은 공학적 관행 준수 및 관련 문서 보유가 필요합니다.
무선기기 무선 기능(블루투스·Wi‑Fi 등)이 있으면 RED 적용(안전·EMC 요구 포함). RED 적용 시 EMCD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수 요구사항(Annex I)

방출 제한 · 충분한 내성 · 정보 제공

  • 방출(Emission) — 장비의 전자기 방출이 통신·기타 장비에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내성(Immunity) — 의도된 용도에서 허용 가능한 성능을 유지할 수준의 내성을 가질 것
  • 정보 제공 — 설치·사용·유지보수 지침 포함(필요 시 사용 조건/제한 사항 명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문서

모듈 A 중심 · 기술문서 · DoC 10년 보존

  1. 적용 법령 확인 — EMCD 또는 RED/LVD 등 병행 여부 판단
  2. 조화규격 적용 — 최신 OJEU 게재 EN 기준으로 시험·평가(예: 아래 규격)
  3. 기술문서(TD) — 설계·부품·시험결과·지침서·라벨 등 근거 문서 정리
  4. EU 적합성선언(DoC) — 작성·서명, 최초 시장공급 후 10년 보존
  5. CE 마킹 — 기기(Apparatus)에 부착(가시·식별·내구)

EMCD는 일반적으로 모듈 A(내부생산관리)로 수행하며, 별도 지정기관(Notified Body) 참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표 조화규격(예)

항상 최신 OJEU 목록으로 판/개정 상태 확인

실제 적용 규격은 제품 기능·환경·케이블/포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CE)와 동봉문서(언어) 요건

CE 표식 · 추적성 · 사용 지침

항목요구사항
CE 마킹 가시·식별·내구. 일반적으로 최소 높이 5mm 유지, 본체 표기가 어려우면 포장·동봉문서 병행 가능
추적성 제조자/수입자 명칭·주소, 제품 식별(형식/모델·배치/일련번호) 표시
사용 지침 설치·사용·유지보수 방법과 사용 조건/제한 사항을 판매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제공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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