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2011/65/EU + (EU)2015/863)

적용범위·제한물질·적합성평가·문서화·표시

RoHS란?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전기전자제품(EEE)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

RoHS(2011/65/EU)는 EU 시장에 배치되는 전기전자제품(EEE)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을 제한합니다. 2019년 개정 (EU)2015/863으로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이 추가되어 현재 총 10개 물질이 대상입니다. RoHS 준수는 관련 지침의 일부로서 CE 마킹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와 정의

EEE 카테고리 및 예외(부속서 III/IV) — 항상 최신 OJEU 확인

  • 대상 — EU에 배치되는 대부분의 EEE(가정/상업/산업용 포함). 카테고리 11(기타 EEE)는 2019‑07‑22부터 범위에 포함.
  • 케이블/부품 — 장비에 부속된 케이블, 교체부품·예비부품도 적용(특정 전환·예외 조건 존재).
  • 예외 — 부속서 III(용도별), IV(의료/감시장비 특정용도) 예외 목록 적용 가능. 유효기간·조건은 개정에 따라 변동 → OJEU 최신본 확인.
  • RED/LVD/EMC와의 관계 — 무선기기는 RED, 전기안전/EMC는 각각 LVD/EMC 지침을 병행. RoHS는 물질 제한에 초점.

제한 물질과 허용농도

균질물질(homogeneous material) 기준 — 대부분 0.1%, 카드뮴 0.01%

물질허용농도 (wt% / mg·kg⁻¹)
납 (Pb)0.1% (1000 mg/kg)
수은 (Hg)0.1% (1000 mg/kg)
카드뮴 (Cd)0.01% (100 mg/kg)
6가 크롬 (Cr⁶⁺)0.1% (1000 mg/kg)
PBBs (폴리브롬화 비페닐)0.1% (1000 mg/kg)
PBDEs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0.1% (1000 mg/kg)
DEHP (프탈레이트)0.1% (1000 mg/kg)
BBP (프탈레이트)0.1% (1000 mg/kg)
DBP (프탈레이트)0.1% (1000 mg/kg)
DIBP (프탈레이트)0.1% (1000 mg/kg)

허용농도는 균질물질 기준입니다(분리 가능한 최소 단위). 특정 부품·용도에는 Annex III/IV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프탈레이트)

일반 EEE: 2019‑07‑22 / 의료기기·감시·제어장비: 2021‑07‑22

적합성 평가 및 문서화

EN IEC 63000 기반 기술문서 · EU DoC 10년 보존 · 공급망 자료 확보

  1. 물질 규정 파악 — 적용 범위·예외(Annex III/IV) 확인, 부품·재료 수준 Bill of Material 정리
  2. 증빙 수집 — 공급망 자료(재료 성분 선언, 시험성적서 등) 확보 및 EN IEC 63000에 맞춰 기술문서 구성
  3. EU 적합성선언(DoC) — RoHS 지침 및 적용 규격을 인용하여 작성·서명, 10년 보존
  4. CE 마킹 — 로호스 준수는 CE 마킹 범위에 포함(가시·식별·내구). 필요 시 포장·동봉문서 병행
  5. 책임자 —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의 의무(문서 보유, 시장감시 대응 등) 이행

표시(CE)·언어/포장 정보

CE 표식·제조자/수입자 정보·사용자 문서 언어

항목요구사항
CE 마킹 가시·식별·내구. 일반적으로 최소 높이 5mm 권장. 본체 표기가 어려우면 포장·동봉문서 병행
제조자/수입자 명칭·주소 등 연락처 및 제품 식별(형식/모델·배치/일련번호) 표시
사용자 문서 안전·사용 정보 및 필요한 제한사항을 판매국 요구 언어로 제공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필수 점검

CE‑RoHS 인증, 정확하고 빠르게

부품 성분 선언부터 EN IEC 63000 기술문서·DoC 작성까지 — 실무 흐름에 맞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