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D 무선기기 지침(2014/53/EU)

적용대상·필수요구(안전·EMC·스펙트럼)·평가절차·표시/문서

RED란?

Radio Equipment Directive — 무선 장비의 안전·EMC·스펙트럼 효율

RED(2014/53/EU)라디오 장비(무선 송수신 기능을 가진 전기·전자 장비)를 EU 시장에 배치하기 위한 기본 법령입니다. 장비는 건강·안전, 전자기적합성,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필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필요 시 특정 추가 요구(상호운용성, 응급통신 접근 등)가 위임법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RED는 LVD/EMC의 안전·EMC 요구를 포함하므로, 무선기기는 보통 RED만 적용해 평가합니다.

적용 범위와 정의

라디오 장비, 수신기 포함 · 소프트웨어 영향 장비 포함

구분내용
라디오 장비 의도적으로 무선파를 송신·수신하는 장치 및 그 조합. 수신기 성능 요구도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영향 소프트웨어에 의해 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구성에서의 준수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비대상 예 무선 기능이 없는 전자제품(→ LVD/EMC), 일부 항공/선박/군사 전용 장비 등 별도 체계 적용 장비

필수 요구사항(Article 3)

3.1(a) 안전 · 3.1(b) EMC · 3.2 스펙트럼 효율 · 3.3 선택적 추가요구

  • 안전(3.1a) — 사용자의 건강·안전 보호(저전압지침의 필수 안전목표를 전압 한계 없이 포괄).
  • EMC(3.1b) — 전자기 방출을 제한하고 충분한 내성 확보.
  • 효율적 스펙트럼 사용(3.2) —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선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
  • 추가요구(3.3) — 상호운용성, 긴급통신 접근, 사기방지/프라이버시 보호 등(해당 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문서

모듈 A 또는 NB 참여 모듈(B+C/H) · TD/DoC 10년 보존

  1. 조화규격 적용 여부 판단완전 적용이면 대개 모듈 A(내부생산관리)로 자가적합 가능.
  2. 표준 미적용/부분 적용 또는 해당 표준 부재지정기관(Notified Body) 참여 모듈(예: 모듈 B(유형검사)+C 또는 H(전사품질보증)) 고려.
  3. 기술문서(TD) — 설계·부품·RF/EMC/안전 시험결과, 사용자 정보, 라벨·포장 표기 근거 등.
  4. EU 적합성선언(DoC) — 작성·서명, 최초 시장공급 후 10년 보존(제조자/수입자).
  5. CE 마킹 — 가시·식별·내구. 본체 표기가 어려우면 포장·동봉문서에 병행.

대표 조화규격(예)

항상 최신 OJEU 게재본으로 판/개정 상태 확인

제품 형태·대역·출력·포트 구성에 따라 적용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CE)·언어·포장 정보

빈도 대역·최대 RF 출력 표기, 사용자 정보 언어 제공

항목요구사항
CE 마킹/추적성 CE 마킹, 제조자/수입자 명칭·주소, 제품 식별(형식/모델·배치/일련번호) 표시
빈도대역/최대 출력 포장 또는 문서에 사용 주파수 대역최대 송신 전력 표기
사용자 정보 설치·사용·제한 조건·국가별 제한(있는 경우) 등을 회원국 요구 언어로 제공
DoC 제공 방식 인쇄 사본 또는 웹 URL 제공 등으로 최종 사용자가 접근 가능해야 함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필수 점검

CE‑RED 인증, 빠르고 정확하게

대역·출력·사용 환경에 맞는 ETSI/EMC/안전 규격 매칭부터 시험·문서화까지 함께합니다.